오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혜택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혹시라도 치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치통도 자주 생기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기초 의료급여:
- 진료비: 진료, 검진, 처방, 주사 등
- 치료비: 충치 치료, 치석 제거, 구강 외상 치료 등
- 보철치료: 틀니 제작,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 기타: 구강위생교육, X-ray 촬영
특례 의료급여:
- 심각한 질병 치료 (암, 백혈병, 신부전 등)
-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치료 (당뇨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 재활 치료
차상위 의료급여:
- 기초 의료급여 또는 특례 의료급여 급여 범위 외 의료급여
상세 정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데, 이の中には 치과 치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치료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충치 치료, 치석 제거, 구강 외상 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틀니 제작,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까지 지원해주니 정말 감사하네요. 틀니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한 질병 치료,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치료, 재활 치료까지 지원해주는 특례 의료급여도 있더라고요. 만약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 혜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과 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사회복지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의료급여증 등이 있더라고요.
모든 치과 치료가 의료급여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해야 해요.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의료급여 신청 및 혜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경남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확대 본격 시행
1.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지원 강화
경남도는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치아 상실로 인한 기능 저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틀니, 임플란트, 치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 신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미급여인 임플란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4억 원의 예산으로 245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 강화
-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의 치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총 40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이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았으며,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으로 4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 이용 장애인은 비급여 치과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진료 전담 의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