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양한 대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 예정인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 예정인 경우)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일부 기기에 한함)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최대 1,500만원까지 제공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기 가격에 따라 90%~95% 지원 (예: 기기 가격이 130만원일 경우)
신청 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사업주 증명 서류
장애 증명 서류 (예: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청 시)
기타 필요 서류 (자동차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 접수 및 내역 검토
상담 평가 및 기기 필요성 검토
지원 결정
결정 통지 및 확인
본인부담금 결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요 시)
기기 수령 및 이용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기기가 변경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