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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령대상 및 순위

by node-for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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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고인이 남긴 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요 수령 대상자와 그 순위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배우자

가장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나이 제한이 따로 없어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경우에 따라 혼인 시기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배우자가 없다면 다음으로 자녀가 수령 대상이 됩니다.

25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에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고인이 남긴 연금은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에요.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 손자녀

손자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9세 미만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5. 조부모

마지막으로 조부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조부모가 기준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와 주의사항

유족연금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나 부모는 수령할 수 없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부모 순으로 이어져요.

 

장애인의 경우, 대체로 나이 제한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급권 소멸: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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