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만약 65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건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65세 전후로 근무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즉,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재취업 이후에 받을 수 있나?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다가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65세 이후에도 근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65세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근무가 중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 후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미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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